'호우 피해 없다' 허위보고 논란 … 산청군수·부군수, 직무유기 혐의 피소

경남 산청군청. 아시아경제DB

경남 산청군수와 부군수가 지난달 '극한호우' 당시 피해 상황 파악 등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단 혐의로 고발당했다.

1일 산청경찰서에 따르면 70대 남성 A 씨가 이승화 군수와 정영철 부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7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청군 극한호우 피해 현장 방문 당시 피해 상황을 보고하는 정 부군수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 부군수에게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산청군 시천면을 언급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었는지 여러 차례 물었고, 정 부군수는 모두 "피해가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시천면 일대에선 호우로 마을 뒷산이 무너지고 나무와 토사가 민가 코앞까지 쏟아지는 등 호우 피해가 있었다.

이후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며 질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해당 질책이 정 부군수의 피해 관련 보고와 연관돼 있다고 인정했다.

A 씨는 정 부군수가 피해 상황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이 같은 거짓 발언이 발생했고 이 군수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관련 내용을 살펴볼 계획이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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