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폐가전 무상배출 시행 앞서 '맞춤 수거 서비스' 확대

세종시, 조례 개정 전면 시행

세종시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소형 폐가전 수거장. /사진= 자원순환과 제공

소형 폐가전 '맞춤 수거 서비스'가 올해 말까지 확대 운영된다. 지난 14일 일부 개정된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소형 폐가전 무상배출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도 소형 폐가전을 5개 이상 모아 수거를 요청하면 수수료 스티커 없이 무상 배출이 가능하나, 수거 신청의 번거로움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스티커를 구매해 배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운영 중인 맞춤 수거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대하기로 했다. 맞춤 수거 서비스는 품목이나 수량을 따로 신고하지 않고 전자레인지, 선풍기, 청소기 등 소형 폐가전을 지정된 일정과 장소에 따라 배출하기만 하면 수거업체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수거하는 방식이다.

현재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약 56%가 맞춤 수거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제도 시행 전까지 미참여 중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운영 중인 수거 서비스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마을회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9월 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인 '이(e)-순환 거버넌스'와 업무 협약을 통해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연계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 지속 가능한 순환 도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맞춤 수거 서비스는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핵심 제도"라며 "지금부터 신청해두면 소형 폐가전을 더욱 편리하게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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