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외국인자율방범대', 지역사회 안전파트너 역할 톡톡

영암경찰, 전남 최초 '치안 주체' 조례 제정
8개국 11명…다문화 범죄 예방 기반 마련

지역사회 안전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영암경찰서 외국인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범죄예방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암경찰서 제공

전남 영암경찰서(서장 양정환)가 외국인 주민이 지역 치안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전남 최초로 '외국인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영암경찰서는 지난 24일 영암군과 협력해 외국인자율방범대의 자치치안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간식비·유류비·피복비 등 공적 지원 근거가 없어 자율방범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현실을 개선한 것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은 외국인 주민의 치안 참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안전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암경찰은 지난 5월 23일 전남 최초로 외국인자율방범대(8개국 11명)를 출범시켜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순찰, 캠페인 등 다양한 치안 활동을 펼쳐왔다.

양정환 서장은 "외국인이 치안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안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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