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권병건기자
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 1일 발생한 00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권병건 기자
경찰은 해당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한 간호사 5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신고 의무자 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7월 24일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신생아중환자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추가 확대 정황을 확보했다.
다만 구체적인 학대 내용은 특례법 제35조(비밀준수 의무)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신생아를 돌보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향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료기관 내 아동 보호 체계와 감시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생아중환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