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법적 분쟁 중인 식품업체 대표에 고소 당해

방송인 박수홍씨(55)가 약 2년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가 박씨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박씨 소속사는 2023년 9월 A씨 업체를 상대로 '박씨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며 약 5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 소송과 관련해 A씨 측은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번 고소가 해당 송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씨는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A씨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박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다"며 "B씨가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나와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B씨의 행위가 "박씨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B씨 대신 박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사회부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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