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길기자
정부와 여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재계가 경영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우리 주요 산업 구조가 다단계 협업체계인 상황에서 사용자 범위를 넓힌 개정안으로 인해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2025.7.28 김현민 기자
29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입법 8부 능선을 넘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에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처리가 미뤄진 바 있다. 개정안에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논란됐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법적 책임 범위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또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경영계는 이에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이후 입장문을 통해 "노사관계의 한축인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조차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적극적인 대안을 여야가 심도있게 논의해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