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필기자
태광산업은 28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고가 공개매수를 압박하고 블록딜 공시 전 주식을 대거 매도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에 따르면 트러스톤은 지난 2월과 3월 주주서한을 통해 태광산업 주요 자산을 매각한 뒤 주당 200만원에 약 18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주가는 62만1000원 수준으로, 요구한 공개매수 가격은 시가의 약 3.2배에 달했다.
회사는 이 같은 제안이 일시적 주가 급등과 급락을 유도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이사들에게 인위적 주가조작을 종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검토 결과도 고가 공개매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태광산업은 또 고가 공개매수로 유통주식 수가 줄면 거래량 감소와 함께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기업 가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트러스톤의 행태를 '그린메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러스톤은 2월 기준 6만7000주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가가 200만원까지 상승할 경우 약 933억원의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공인된 자산운용사가 수백억 차익을 노리고 상장사 이사회를 압박한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와 함께 트러스톤이 블록딜 이전 장내에서 지분을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트러스톤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11거래일 연속 9000여 주를 순매도했으며, 매도 금액은 약 85억원에 달했다. 태광산업은 "이번 대량 처분은 트러스톤이 블록딜 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선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시세조종·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단 한 번 적발돼도 시장에서 영구 퇴출'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