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가해 범죄 수사팀 신설…“무관용 원칙 적용”

온·오프라인 예방활동 병행

경찰청은 주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2차 가해 범죄 수사팀 조직도. 경찰청 제공

경찰청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하는 총 19명 규모의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이 구성된다. 수사팀은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법령·제도 연구 및 피해자 보호, 불법 게시물 등 삭제·차단 업무와 시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수사지휘계와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사대로 나뉜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도 2차 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은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예방활동을 펼친다. 사이버 예방 강사를 활용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와 협업해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글을 집중 삭제·차단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 범죄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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