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유아 영어학원 38곳 중 법령위반 11곳 적발…벌점·행정지도·과태료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최근 한달여 동안 '유아대상 영어학원' 38곳을 대상으로 학원법 위반 및 선행학습 유발실태 특별 점검 결과, 심각한 법령 위반사례는 없었지만 일부 적발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유아(만3세 이상~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를 교습하는 학원으로, 유·초·중등 혼합과정이라도 유아가 있으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분류된다.

대구교육청

최근 초등 의대반, 4세 고시 및 7세 고시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업체 관련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구교육청의 이번 특별점검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선행학습 및 과열 경쟁 조장 여부를 비롯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습비, 유치원 명칭 사용 등 학원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점검 결과 신고 교습비 초과 징수, 불법 경비 징구와 같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법령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11개 학원의 교습비 등 게시표시 위반, 거짓·과대 광고, 학원명칭 표시 위반 등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5건은 벌점을 부과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적발된 학원 중 교습비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일부 학원에 대해서는 4건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학원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광고 감시 전문기관을 통해 입시, 보습학원 및 어학원 등의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네이버플레이스 등) 허위·과장 광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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