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환기자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한 업체들이 제재 처분을 받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카게임즈와 주식회사 잡보스에 대한 조사·처분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게임 기업인 쿠카게임즈는 국내에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잡보스는 고용주의 직원 정보 교류를 위한 웹사이트인데, 올해 1월 폐업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카게임즈에 과징금 9370만원을 부과하고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쿠카게임즈는 모바일 게임인 '삼국지 전략판'을 운영하면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벤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이름, 주소, 연락처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41건을 수집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쿠카게임즈는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으로 주류를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품 지급대상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을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주식회사 잡보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처리에 관한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잡보스는 고용주들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잡보스 웹사이트에서 직원 리뷰를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했다. 고용주가 직원 리뷰를 작성할 때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했고, 다른 고용주가 작성한 리뷰를 검색할 때도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위는 잡보스가 쿠카게임즈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근거 없이 피고용자 57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처리에 관한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잡보스가 현재 폐업 상태인 데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점 등 재정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도록 의결했다. 이와는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회사와 대표자에 각각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시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정보 주체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