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조충현기자
최근 인천 맨홀 질식사고 여파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밀폐공간 작업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고용부는 밀폐공간 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여름철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15일 경남 양산시 하수처리장을 직접 찾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이 경남 양산시 하수처리장을 직접 찾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 제공
이번 점검은 이달 6일 인천에서 발생한 맨홀 내 질식사고를 계기로 관내 유사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양산지청은 하수처리장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 전 환기와 가스농도 측정 △사전 공간 파악 △호흡보호구 착용 등 '질식사고 예방 3대 수칙'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다.
권 지청장은 이날 점검을 마치며 "밀폐공간 작업은 사소한 방심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작업"이라며 "특히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철저히 해 적정공기를 확보한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질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여름철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장 안전조치 미이행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