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조충현기자
울산 울주군이 지역 내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다회 헌혈자에게는 울산 최초로 '감면 확인증'을 발급해 더욱 큰 폭의 혜택을 적용한다.
울주군은 11일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울주군에 주소를 둔 헌혈자 중 1회 이상 헌혈한 군민에게 1년간 공공시설 이용료 30%를 감면한다"고 전했다.
또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다회 헌혈자는 오는 14일부터 울주군보건소에서 '다회 헌혈자 감면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확인증 제시 시 이용료의 50% 감면이 적용된다. 확인증은 발급일 기준 3년간 유효하다.
감면 적용을 받으려면 헌혈증서 또는 주소가 명시된 헌혈확인증명서와 신분증을 해당 시설에 제시하면 된다. 다회 헌혈자의 경우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헌혈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서류를 갖춰 보건소 의약관리팀을 방문하면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감면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15곳이다. △울주군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온양문화복지센터 △서울주문화센터 △웅촌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해양레포츠센터 △외고산옹기마을 △종합사회복지관 △보육시설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태화강생태관 △공영주차장 등으로,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생명을 살리는 헌혈 실천에 작은 보답을 하고자 감면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자발적 헌혈 문화를 확산시키고, 헌혈자 예우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보건소 의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이 다회 헌혈자에 최대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