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尹, 내란 재판 첫 불참…'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尹 변호인은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렀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이 열리기 한 시간 전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출석해 자리를 지켰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지난 1월 19일 1차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다시 수용자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