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1958년 첫 도입 …1990년 한시→영구세 전환[세제, 이건 바꾸자]

의무 교육 위해 도입됐던 한시세
1982년 교육 개혁 위해 재도입
학령인구 감소 속 개편 요구 지속

인력 자원이 핵심인 우리나라에서 교육 재정을 책임졌던 한 축은 교육세다. 교육세는 한국전쟁 상흔이 남아 있던 1958년 등장했다. 교육을 매우 중시했던 이승만 정부는 그해 8월 '의무교육교부금법'과 '교육세법'을 제정해 의무 교육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교육세를 도입했다. 일반 회계만으로는 충분한 재정 확보가 어려웠기에 목적세 성격의 세금을 도입한 것이다. 당시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 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했다.

이후 교육세는 1961년 한 차례 폐지됐다. 5·16 군사 정변 이후 들어선 박정희 정권에서 세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교육세를 없앴다. 다시 도입된 시기는 1982년이다.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 시기에 과외 금지 등 교육 개혁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교육 시설 개선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 목적의 교육세법이 1981년 말 의회(현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금융·보험업자 수입액, 주세액, 담배판매액 일부를 교육세로 걷게 됐다.

이때 교육세는 1986년까지 기한을 둔 5년 한시세였다. 하지만 교육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기한이 5년 더 연장됐다. 1990년 말에는 법 적용 시한을 폐지해 영구세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세 목적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재정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로 바뀌었다. 당시 폐지된 방위세 세원 일부가 교육세로 넘어오면서 특별소비세(현 개별소비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인구 감소를 예상하지 못해서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한 여파가 현재에는 문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2001년에는 교육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눴다. 이때 레저세와 담배소비세, 주세 등 일부 세목의 세율이 인상된 바 있다. 2005년에는 국세인 교육세 수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에 포함됐다. 이후 2009년과 2017년 교육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인 금융·보험업자 범위가 확대됐다.

교육세 명맥이 유지되고 있지만 개편 요구는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3년 발간한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 및 재정 개편방안'에는 "초중고 교육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이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없고 교육 수요자가 급감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내국 세수에 연동, 여타 지출 분야에 우선해 확대해주는 현행 제도는 결코 바람직한 예산 편성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담겼다.

우리나라 학령인구(6~21세)는 1965년(1040만명) 이후 100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995만명) 1000만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올해는 698만명으로 더 줄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597만명)과 2060년(377만명)에도 학령인구 감소세가 지속할 전망이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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