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5개 안건 모두 부결…'의견 갈려'

재판독립·사법신뢰 등 모든 안건 부결
"의견표명 필요" vs "집단 견해표명 자제"
재판제도·법관인사제도 2개 분과위 구성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재개됐지만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낮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선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을 포함한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람이 찬성자보다 훨씬 많아 모두 부결됐다. 주요 안건 중 하나인 '대법원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 등 내용의 안건은 29명 찬성, 56명 반대로 부결됐다. 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은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치열하게 논의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 대표들과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 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참여 대법관 10대 2 의견으로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일부 판사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소집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소집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입장 채택 없이 대선(6월3일)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는 12월 하반기 정기 회의에선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건의 등 법관대표회의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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