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기자
금융위원회는 배타적 운영권의 세부 운영기준과 절차를 담은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5일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운영권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금융 관련 법령상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을 줘 금융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실증 기반 법령 정비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일부 혁신사업자는 실증단계를 마치고 정식 인허가 신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배타적 운영권의 구체적인 발생요건, 존속 기한 산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 발생 범위, 공시 시스템, 침해 시 보호 조치 요구 등이 포함됐다.
배타적 운영권을 받으려는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인가,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 신청 당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거나 지정기간 만료로 지정 효력이 상실된 이후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배타적 운영권 존속 기한은 인허가 날부터 2년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전담 소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배타적 운영권이 침해된 사업자는 금융위에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혁신위 전담소위, 혁신위를 거쳐 금융위에서 침해 여부와 시정·중지명령 등을 결정해 통지한다. 시정·중지 명령을 미이행하면 금융혁신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가이드라인 시행 전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자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