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마약류를 투약하고 차량을 몰다가 건물 화단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는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또한 A씨에게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부산지법,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8시께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부산 부산진구 한 건물 화단의 나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에서는 케타민 34.86g과 엑스터시 1알이 발견됐다.
이밖에 A씨는 사고 전후로 경남 하동, 서울 강남, 부산 등에서 케타민을 투약했다. A씨는 차 사고에 대해 잠이 들었다가 실수로 운전했다거나 케타민을 투약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량의 마약류를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여러 차례 투약하기도 했고, 케타민 투약 후 차량을 운전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편,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마약사범 가운데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9년 21.9%에서 2024년엔 전체 마약사범 2만3022명 중 32%(7515명)에 달했다.
이에 식약처와 육군본부는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군인 대상 마약 예방교육 및 중독 재활 사업의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장병 대상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군사경찰 수사관 양성사업 운영 ▲홍보·캠페인 행사 협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