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후 운전해 건물 화단과 충돌한 20대 징역형

법원, 징역 4년·40시간 재활 프로그램 이수 명령

마약류를 투약하고 차량을 몰다가 건물 화단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는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또한 A씨에게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부산지법,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8시께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부산 부산진구 한 건물 화단의 나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에서는 케타민 34.86g과 엑스터시 1알이 발견됐다.

이밖에 A씨는 사고 전후로 경남 하동, 서울 강남, 부산 등에서 케타민을 투약했다. A씨는 차 사고에 대해 잠이 들었다가 실수로 운전했다거나 케타민을 투약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량의 마약류를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여러 차례 투약하기도 했고, 케타민 투약 후 차량을 운전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편,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마약사범 가운데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9년 21.9%에서 2024년엔 전체 마약사범 2만3022명 중 32%(7515명)에 달했다.

이에 식약처와 육군본부는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군인 대상 마약 예방교육 및 중독 재활 사업의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장병 대상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군사경찰 수사관 양성사업 운영 ▲홍보·캠페인 행사 협력 등이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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