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권병건기자
경북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대적인 시설물 개선에 나섰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추진된 이번 활동은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구 전역에서 '교통약자 시설물 종합 개선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직접 시각장애인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대구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점자블록 위 불법주차 차량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미작동 ▲지하철 계단 인식 띠 미설치 등 장애인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요소들이 집중적으로 점검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관기관에 총 117회의 공문을 발송해 163개소의 시설물 개선을 요청했고, 이 가운데 47개소에 대한 정비가 완료됐다.
개선된 주요 시설은 ▲점자블록 위 불법 시설물 제거 8개소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13개소 ▲중앙분리대·볼라드·포트홀 등 교통시설물 정비 26개소 ▲불법 노점 및 주·정차 차량 현장 계도 25회 등이다.
기동순찰대는 단순한 물리적 정비에 그치지 않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시민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했다. 자체 제작한 홍보 전단 100매를 지역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10곳과 시장 상인회 7곳에 배포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힘을 보탰다.
기동순찰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가는 것이 경찰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중심의 현장 치안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