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기자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했지만,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따르면 2023년 기준 육아휴직 순 수급자 남성 중 대기업 재직자는 56.7%로, 중소기업 재직자 43.3%를 10%포인트 넘게 웃돌았다. 특히 순 수급자의 남성 비중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0.8%포인트 늘어났지만 남성 비중 증가 폭은 중소기업(8.4%포인트)이 대기업(14.4%포인트)에 비해 낮았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해당 연도에 중복 인원을 제거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순 수급자,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초회 수급자로 나눈다.
육아 휴직. 연합뉴스TV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는 29만5697명, 초회 수급자는 12만6069명이다. 순 수급자 중 여성은 22만4126명(75.8%), 남성은 7만1571명(24.2%)이었다.
순 수급자를 직장 규모로 분류하면 직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 재직자는 16만2891명(55.1%), 300명 이상 대기업 재직자는 13만2806명(44.9%)이었다.
연구팀은 청년 취업자의 중소기업 비중(84.5%) 대비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 비중이 29.4%포인트 낮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비중을 고려했을 때 육아휴직급여 수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 중 남성 비중이 증가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들의 절반 이상은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된 일명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아빠 보너스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특례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7일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맞돌봄 확산을 위해 2022년 시행한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자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2022년에 일부를 쓰고 올해 나머지 기간을 쓰는 사람들은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