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법에 “바람직한 방향 국회와 협의”

"대법관 증원법, 국회와 협의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2025.05.01 사진공동취재단

여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5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의 방향이 뭔지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과 다양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국가의 100년 대계가 걸려있는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률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여당 주도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4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총 16명을 더해 모두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의결했다.

사회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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