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민기자
NH농협은행이 9일부터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일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을 제한한 것에서 더 나아간 조치다.
농협은행은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조건을 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2일에도 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 취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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