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재추진…경영계 '신중한 접근 필요'[재계가 우려하는 법안]②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재명 대통령 공약
與, 재발의로 입법 재추진…野 거부권 이력도
경영계 "사용자 범위 확대, 법적 안정성 훼손"
현대중공업 판례 해석 놓고 노사 입장 충돌
외투기업 55% "경영에 부정적"…산업계 불안감 확산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이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 법안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해당 법안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21·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산업현장 혼란과 법체계 충돌 우려를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초됐다. 올해 들어 민주당 박홍배·김태선·박정 의원 등이 다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이 같은 조항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대중공업 판례(2010년)를 근거로 사용자 범위를 확장하는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례가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 노동자 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도록 한 사례지만,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다. 2017년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사내하청지회가 제기한 단체교섭청구 소송도 1·2심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총은 "법적 책임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확장하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3조 개정으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사실상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우려는 드러났다.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 외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결과, 55%가 '노란봉투법'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중 '매우 부정적' 6%, '약간 부정적' 49%였으며, '약간 긍정적'은 9%, '매우 긍정적'은 1%에 불과했다. 우려 사항으로는 도급계약 부담 증가(27.3%), 하청노조 파업 증가(25.3%), 원·하청 갈등 확대(22.1%) 등이 꼽혔다.

노동계는 여전히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바탕으로 개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는 산업 생태계와 법적 안정성 훼손 가능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법안의 처리 수위와 시점에 따라 정치권과 산업계의 긴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경협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은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IT부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