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취소만 가능' 공연티켓 연락 두절…환불 피해 급증

한국소비자원 4월 소비자상담 분석
각종공연관람 소비자상담, 전년比 153.7% ↑

#A씨는 지난해 9월 40만원 상당의 공연 티켓을 구매한 후 지난 3월 온라인 문의를 통해 환급을 요청했지만, 전화를 통해서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후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전화 대기 인원은 기본 12팀 이상, 최대 30팀 이상이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기 순번이 초기화돼 다시 대기해야 했다. 사실상 연결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최근 각종 공연 관람 환급 지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달 소비자 상담은 5만3788건으로 전월 대비 6.3%, 전년 동월 대비 28.4% 증가했다.

연합뉴스

특히 환급지연 관련 '각종공연관람' 상담이 12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공연관람은 전화로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전화 연결이 지연돼 발생한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이외에도 '인터넷게임서비스'가 15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4.8%, '신용카드'가 390건으로 13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게임서비스는 계정 정지로 이의제기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받지 못했다는 상담이 많았다. 신용카드는 발급 요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스미싱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전월 대비로는 '티셔츠'(141건) 88.1%, '에어컨'(92건) 69.7%, '각종 공연 관람'(81건) 63.8% 순으로 증가했다. 티셔츠는 봉제 불량, 이염 등 품질 관련 소비자상담이 많았고, 에어컨은 약속된 일정에 설치되지 않거나 과도한 설치비용을 요구한다는 소비자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은 '헬스장'(1239건),'의류·섬유'(1059건), '각종건강식품'(1021건) 순이었다. 헬스장은 중도 해지 및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소비자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의류·섬유는 배송 지연 및 환급거부 등의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각종건강식품은 전화 권유로 샘플만 받기로 했지만 본품이 배송되고, 박스 개봉을 이유로 사업자가 반품을 거부했다는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한편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유통경제부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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