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관 증원 찬성하지만 비법조인 임명은 우려”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은 재고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2025.05.01 사진공동취재단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찬성하지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변협은 23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나, 증원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변협은 "대법관 인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은 충실한 심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대법관 증원은 시급한 과제"라며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변협은 1인당 연간 수천건에 달하는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충분한 심리와 충실한 검토가 어렵고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한변협은 "기존 상고허가제나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처럼 사건 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관료적 계층을 신설하는 방안은 대법원의 기능을 왜곡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비법조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법조 경력이 없는 법조인 아닌 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심인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며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안에 대해서는 재고하고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법률심 역할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며 "통일된 법 해석과 법적 기준 설정은 장기간의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훈련을 전제로 한다.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치열하게 논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인사가 존재한다면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상고심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확대, 사건 분류 시스템 고도화 등 지원 체계 마련 ▲하급심 재판의 질 제고를 위해 법관 증원, ▲디스커버리 제도(회사가 독점한 정보를 원고와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도입, 재정 확보 ▲대법관 임명 절차 전 과정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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