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심진석기자
전남경찰청 전경
경찰이 전남지역에 설치된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한 10명을 붙잡아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남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21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현재(23일)까지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총 1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 등이 적시된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불특정 이유로 훼손하거나 철거한 혐의를 받는다.
현 공직선거법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선거사범 검거에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벽보 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 도민 여러분은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전남경찰은 선거벽보 등 훼손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점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