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 측이 검찰의 재기소는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 송보현 기자
2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측은 "검찰의 재기소는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공소시효 역시 이미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형사소송법상 재기소는 새로운 중요 증거가 발견됐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기존 사건이 공소 기각됐음에도 검찰이 이를 다시 기소한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한 점은 검찰청법 위반이며, 이 경우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공소시효 정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권한 없는 검사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면 이중처벌 가능성과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여부와 별개로 공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론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식 재판은 오는 7월 21일 열린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2월 4·10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을 고용해 유권자에게 홍보 문자와 전화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공소제기 권한이 없는 검사가 기소한 사실이 드러나 1차 기소는 공소 기각됐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동일한 혐의로 정 의원을 재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