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화장품 부당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사례로는 '○○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 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91건(38.4%)이었다. 이 같은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됐다.
'피부 염증 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114건(48.1%) 적발됐다. 그 외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도 32건(13.5%) 있었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이들 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다. 식약처는 이들 판매 게시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 차단뿐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