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가 모집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지역 기반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연합뉴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을 정기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돌봄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2년 12월 처음 시작된 시범사업은 올해 3차에 접어들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1차 28개소, 2차 95개소에 이어 올해 초 3차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사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참여 수급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와 입원 일수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미참여 시군구 내 의료기관에 가점을 부여해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참여를 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월 1회 이상 방문 진료와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돌봄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방문 진료 수가가 추가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의원급 기관과 동일하게 방문진료료가 함께 산정되어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13개 지방의료원은 현재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복지부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계획, 사업 참여 경험,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해 최종 참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과 신청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가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촘촘한 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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