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앞으로 미숙아를 출산한 서울시 공무원에게는 100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서울시청사. 연합뉴스
가장 눈에 띄는 건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특별휴가 100일을 추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변경했다.
민원 대응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했다. 반복적인 전화, 장시간 통화, 점거 행위는 물론, 폭언·폭행 등 행위도 '특이민원'으로 분류한다. 이를 명확히 정의해 피해 예방과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한시적으로(3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밖에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공사의 기관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식품 등의 표시나 광고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