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 '동서 위장취업' 의혹, 경찰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지난달 2일 치러진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오세현 시장의 동서 위장취업 청탁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오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팀은 전날 피고발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면서 불송치 사유를 통보했다.

이 의혹은 민주당 경선 시점에서 제기됐으며, 김영권 전 예비후보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예비후보는 오 시장이 정무비서를 통해 자신의 동서를 모 지역 업체에 위장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언급했고, 관련 내용이 선거 과정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동서 A씨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인해 개인은 물론 가족, 후보까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라면서 "허위 사실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이들에 대해 형사 책임은 물론 윤리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인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분열을 조장한 인사들은 당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이번 재선거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며, 본선에서 57.5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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