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조충현기자
부산 기장군은 지역 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해,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해 말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준비 절차를 마쳐,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장군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교통비는 분기별로 1인당 3만원씩 지급되며, 신청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에 지급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복 군수는 "기장군은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많은 만큼 장애인의 외출과 사회참여에 제약이 크다"며 "이번 교통비 지원이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대상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