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심진석기자
전남경찰청 전경
국내 반입이 금지됐거나 제한된 의약품을 몰래 들여와 외국인 전용 식품 마트에 납품한 수출업체 대표와 마트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마약범죄수사계)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출입 회사대표 A씨(52·여)를 포함해 64명(업주 63명·종업원 1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께부터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일반 및 전문 의약품 200여종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뒤 국내 동남아 식품 마트 업주 등에게 공급하고 이를 판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한국서 판매되는 진통제 등 의약품보단 자국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악용, 태국 현지 의약품 구매대행자로부터 국내에 몰래 의약품을 들여와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동남아 식품 마트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남아 식품 마트들의 마약류 제품 유통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 수출입 업체를 특정하고, 경기·대전·광주·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등 전국 판매처 63곳을 직접 확인, 관련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이들로부터 의약품 약 200종 5,700점(도매가 2,0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의약품은 오·남용 시 생명·신체·건강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 구제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의약품 유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