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애인·어르신 전동휠체어 사고 부담 덜어 드립니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2000만원까지 지원

경기도 시흥시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시흥시는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시흥시 제공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이용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이용자 대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시는 2023년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 보험은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제3자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 시 본인 부담금은 5만원이다. 단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본인이 다친 경우는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올해 4월 20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휠체어코리아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희 시흥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