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치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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