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솔)는 한전 소속 A씨 등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송보현 기자
A씨 등은 각각 배우자나 자녀, 모친 등의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해 운영하다 2023년 내부 조사에서 적발됐고, 같은 해 말 정직 3~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전은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두고 있다. 명의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면 정직부터 해임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발전소는 가족 명의로 된 사업체일 뿐이고, 자신들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 시효도 지났다"며 징계 취소와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태양광 사업의 자금 조달이나 현장 실사 등 운영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또 징계 당시에도 사업이 계속 운영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시효 3년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전은 사전에 여러 차례 임직원들에게 겸업 금지 의무를 알렸고, A씨 등도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있다"며 "징계 처분은 정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