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부동산 개발 호재를 빌미로 지인을 속여 억대 토지 매매대금을 가로챈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지인 B씨에게 '경기도 여주시의 토지가 곧 아파트 개발로 2배 이상 오른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총 3억2,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등기부 등본을 요구하자 A씨는 토지를 이미 매입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A씨는 1억4,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2억원 추가 지급을 약속하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큰 피해를 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무겁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