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취재본부 박종혁기자
충남 천안시는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생식기 절제술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난자와 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동결 ▲보관 비용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시술비 선납 후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되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 받을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시 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면 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되는 분들에게 임신 및 출산의 기회가 닿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