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원기자
구글에 이어 애플도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앱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서울의 한 애플스토어 앞에 로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에 따라 애플이 지난 11일부터 쿠코인(KuCoin), 멕시(MEXC)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중인 14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앱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앱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는 앱을 업데이트 받을 수 없게 된다.
구글코리아도 지난달 25일부터 이들 가상사업자 앱의 구글플레이를 통한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들도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미신고 영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사항이다.
FIU 관계자는 "이용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신고사업자인 경우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