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방선거 금품제공' 강용석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용석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강 변호사는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에도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금품을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직원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강 변호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한 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점은 무죄가 인정됐다. 강 변호사와 검찰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쪽 상고를 기각했다.

사회부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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