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석기자
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IMA) 제도도 개편된다. '원금 지급'과 만기 설정 등 세부 제도가 구체화된다. IMA는 세부 규정이 전혀 없다 보니 진출한 증권사도 전무한 상태였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기업금융 등의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낸 후 돌려주는 사업이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만 허용된다. 하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2017년에 도입됐지만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하는 증권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원금 지급' 의무 명확…만기·운용·판매 등 제도 보완
금융위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중·장기 위주 자유로운 기업금융 운용상품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세부 제도를 개설했다. 먼저 IMA가 종투사가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만기가 설정된 경우에는 만기에만 원금 지급 의무가 생긴다. 또 중도해지 시에는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만기 구조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발행어음과의 차별화 및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했다. 또 펀드처럼 폐쇄형, 개방형, 단위형, 추가형 등으로 만들 수 있다. 시가평가(NAV) 기준으로 중도 해지하고, 해지 수수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운용 규제의 경우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는 70% 이상, 부동산 관련 자산에는 10% 이하로 운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총자산에서 IMA 25%에 해당하는 모험자본 공급의무도 적용된다. 의무 비중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책임성 제고를 위해 5% 시딩(Seeding) 투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고유재산 거래와 자전거래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투자성 상품으로 판매하고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발행어음과 IMA 모두 종투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로 설정(발행어음은 200% 한도)한다.
여기에 손실충당금 제도도 함께 내실화한다.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한다. IMA 운용자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손실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 시 IMA 운용자산은 50%만 반영해 운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IMA 인가 후 1년 내 상품 출시 기대…"중·장기 자유로운 기업금융 운용상품 전망"
금융위는 증권사가 IMA 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관련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지급되며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 중수익(3~8%) 목표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목표 수익률 수준에 따라 회사채, 기업대출, 메자닌투자, 벤처투자 등 다양한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투자자도 손실 우려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수신+자산운용) 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펀드와 다른 점은 원금 지급이 처음부터 만기까지 보장이 된다는 점"이라며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발행어음보다는 조금 더 높은 목표를 갖고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받은 뒤 1년 이내에는 출시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