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평화기자
정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건설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 강화와 기본 근로 여건 보장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건설 경기 위축으로 건설업 임금체불이 심화하자 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힌다. 도급급액 5000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 공사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를 도급하는 자가 수급인에게 줘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건설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2019년 11월 도입했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설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