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검사 등 수사기관 관계자라며 사기 전화를 걸어 수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구속 송치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50대 A 씨를 전기통신가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 송치하고 피해금 5억원을 회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인 A 씨는 지난 3월 7일께 진주역 앞에서 금융사기 전화에 속은 60대 B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아 가로챘다.
속은 것을 알게 된 B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해 같은 달 1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압수한 수표. 경남경찰청 제공
검거 당시 A 씨는 다른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1억원권 수표 5장을 갖고 있었으며, 경찰이 모두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조사 결과 A 씨가 속한 사기 조직은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현금과 수표 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 속이곤 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최근까지 20건에 가까운 현금 수거 활동을 하며 10억원 상당의 돈을 조직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기관은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없으니 전화를 받는 즉시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유행하는 수법인 카드 배송 사칭 피싱이 있는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는 모두 거짓이니 이 또한 전화를 바로 끊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