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기자
이수페타시스는 제이오와 인수 계약 해제가 정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제이오 대주주가 제기한 소송가액은 계약금 몰취 약 158억원과 손해배상 2억원으로 160억원 규모다.
이수페타시스 관계자는 "계약해제는 계약상 주요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기술특례상장 기업이기도 한 제이오 특성상 인수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계약 이행조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 인수 과정에서 매도인 측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은 반환 대상이나 이를 알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금 몰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명분 쌓기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이오 대주주는 주식매매계약 해제 주요 원인으로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불확실에 따라 인수자금 조달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수자금 조달에 대한 사항은 주식매매계약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이수페타시스 측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