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서울고법에 출석했다. 민주당 의원들 수십명은 먼저 법원 앞에서 이 대표를 맞이했다.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에 "끝나고 하시죠"라고 짧게 답했다.
이외에도 '항소가 기각될 경우 곧바로 상고를 곧바로 검토하는가',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되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말을 아끼며 법원으로 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2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형량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으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