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하면 포상

최초 신고 시 5 원 지급
“시민 참여로 안전 강화”

광주 북부소방서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행위는 소화펌프 고장 방치, 소방시설 차단·폐쇄, 방화문 기능 훼손,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등이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포스터.

신고는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가능하다. 신고 후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원이며, 현금·온누리상품권·광주 지역화폐(상생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월 20만원, 연 200만원 초과 지급은 제한된다.

북부소방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임진택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은 생명과 직결된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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