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13일 경기 포천 일대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誤)입력이 KF-16 오폭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확인했다. 앞서 공군 역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가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이를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위도좌표 '×× 05.×××’를 ‘×× 00.×××’로 잘못 입력한 데서 비롯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본부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