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확대…최대 2천만원 지급

경기 부천시는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숨졌을 때 보장 금액이 15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00만원이 늘었다.

부천시청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해 숨지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망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다쳐도 치료비를 받는다.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면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항목의 최대 보장 금액은 1500만원이다.

부천시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보장범위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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