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연명부가 뭐야?'…국토부, 일본식 용어 퇴출

日식 31개 우리말로, 행정규칙 고시
법령·국가기술자격시험 등에도 활용

국토교통부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 분야 일본식 용어 31개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해 4일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행정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적제도는 토지 위치, 형태, 면적 등을 측량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공시하는 제도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과 함께 도입됐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사용돼 온 일본식 용어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번에 바뀌는 용어들은 국토부가 전문가, 학계, 국립국어원과 함께 논의해 선정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가 지난해 12월20일 확정했다.

예를 들어 '공유지연명부(共有地連名簿)'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이 용어는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그들의 지분과 정보를 정리하는 장부를 뜻하는데 100년 가까이 일본식 한자 표현이 쓰였다.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정부는 단순히 행정규칙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령, 민원 서식, 교과서, 국가기술자격 시험에도 새 용어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용어 변경을 알리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와 협력해 대학가를 중심으로 홍보활동도 펼친다.

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어려운 용어들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행정 용어를 계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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