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단체와 '상법 개정 철회' 압박…'이재명에 공개토론 요구'

국힘, 경제8단체와 간담회 개최
"상법 개정안, 기업 옥죄는 악법"
"李 반기업 본색…끝장토론 제안"

국민의힘이 경제단체와 함께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상법 개정안 철회를 압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무한 소송에 노출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또 한 번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와 '주주 권익 및 기업자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옥죄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소송 남발로 각종 분쟁에 노출된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만 매달릴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기업 가치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이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고집하는 것은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업 성장이 경제성장의 전부라면서 어설픈 중도 보수를 흉내 내던 이 대표가 상법 개정안으로 반시장 반기업 본색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 전에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를 놓고 끝장토론을 하자"며 "국민 앞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보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이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두고 공개토론을 제안한 후 토론 방식과 형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 주주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상장법인 이사회가 합병 등을 의결할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기업이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할 때 공모 주식의 최대 20%는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치부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편집국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