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부터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심평원이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이를 자체 점검한 후 자발적으로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시정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 조사 및 행정 처분을 면제한다.
올해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총 7개 항목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3월부터 약국의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약 300여개소)' 항목과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약 180여개소)' 항목 등에 대해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들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로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